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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착오송금 반환, '금융사 출연' 없이 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5:04

10일 서울 광화문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캄보디아, 캄코시티 TF도 꾸리기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사 출연 없이도 착오송금 반환사업을 할 수 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이 송금을 잘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분을 반환해주도록 예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미리 기자]2019.12.10 milpark@newspim.com

'착오송금 반환'은 위 사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예보가 낸 예보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되면, 예보가 착오송금자에게 송금액의 80%를 우선 지급하고, 예보는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현재 소비자는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적잖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자금회수의 전문성이 있는 예보가 소비자 대신 착오송금 반환을 추진하면, 이 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예보의 기대였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사업 추진은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 사장은 "정부 출연, 금융회사 출연, 개인정보보호 위배, 국가가 왜 개인의 실수를 해결하는지 등 네 가지 쟁점이 있다"며 "정부 출연은 빼기로 했고, 금융회사 출연도 없이 (운영)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가 사업에 금융회사 출연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착오송금 반환사업에 대한 출연금 부담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토로해왔다. 예보는 수수료 성격인 착오송금액의 20% 만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은 과제는 개인정보보호다. 위 사장은 "잘못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야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안내를 할 수 있다"며 "은행은 개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연락처 정보를 줄 수 없어, 공공기관이 이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는게 사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예보에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도 꾸려져있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위 사장은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인 '캄코시티'의 시행사 대표 이상호 씨를 최근 강제송환한 것과 관련해 소회도 밝혔다. 예보는 이 씨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이 정상화되고,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3만8000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위 사장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서 3건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중 1건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면서 "양국 정부는 상호 TF를 구성하기로 한 상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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