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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반대표' 줄어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2:00

반대표 행사 비율 9.5→7.1%
공정위 "추세적인지 분석 필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국내 기관투자자가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지침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1일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최근 1년 동안 국내 기관투자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3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비 행사한 의결권 비율은 78.4%로 1년 전(78.3%)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찬성은 92.7%고 반대는 7.3%다.

지난해 이어 올해 연속으로 분석할 수 있는 47개 집단으로 살펴보면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비율은 78.7%로 전년(77.9%)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반대표 비율은 1년 사이에 9.5%에서 7.1%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표 행사 감소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창국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작년에 대비해서 반대비율이 조금 높아졌는데 한해의 이례적인 요인인지 내년에도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기관투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보다 의결권 행사 비율이 약간 높다. 해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비율은 79.1%다. 반대표 행사 비율은 10.1%로 국내 기관투자자보다 높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기관투자자가 참여한 주주총회 안건 중 부결 안건은 총 27건으로 1년 전(14건)보다 13건 증가했다. 부결 안건을 세부적으로 보면감사위원 선임 9건, 사외이사 선임 7건, 재무제표 승인 3건, 정관 변경 3건 등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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