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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靑비서관, 항소심서도 집유2년…추징금 늘어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6:14

2010년~2017년 골프장 고문 이름 올리고 정치자금 수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정치자금 맞다"…추징금 소폭 늘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1심에서 일부 면소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추징금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송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제3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1심에서는 송 전 비서관이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부분과 그의 아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은 종전 2억 4500여만원에서 2억9200여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그너스CC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강금원 회장이 운영하다, 작고한 이후 그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를 예방한 가운데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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