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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에 "WFM 호재성 공시 전 주식 매수" 적시…1.6억 부당 이득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3:08

검찰, 정경심 교수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
미공개정보 이용해 7억1300만원 상당 주식 차명 매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1억6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업무방해·횡령 등 14개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기재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 전지 음극재 사업 진행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공유하면서 관련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사모펀드 등을 통해 WFM에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다. 

검찰 공소장에서 정 교수는 특히 지난 2018년 1월 'WFM이 2차전지 음극소재 양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공장을 곧 가동할 예정이다'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확보했다. 이후 그는 동생 정모(54) 보나미시스템 상무와 함께 같은달 3일부터 5일까지 차명으로 주식 1만6772주를 7739만3420원에 장내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보는 2월 9일 공시됐다.

또 1월 22일 2억원, 26일 4억원 등 총 6억원을 마련해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사들였다.

정 교수는 이들과 같은해 2월 9일 한 식당에서 함께 주가 상승 계획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조 씨로부터 '다음주 화요일(2월 13일)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WFM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뉴스가 나갈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들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인 2월 23일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증권 계좌를 빌려 주식 3024주를 2139만329원 가량에 매수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1월에도 조 씨로부터 '중국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에 공시가 예정된 같은달 5일 오전 헤어디자이너의 계좌로 주식 3508주를 1125만3085원에 사들였다. 해당 정보는 이날 오후 5시 33분 공시됐다.

뿐만 아니라 WFM이 해당 회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이 공시되기 이틀 전인 11월 7일 또 다시 WFM 주식 1000주를 305만5994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7억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는 등 거래하면서 1억6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하고 정 교수 명의의 부동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 포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교수는 9월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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