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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정경심 교수 '1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5:25

사모펀드 횡령·입시부정·증거인멸 혐의
구속기간 만료…두 달 만에 2번째 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정 교수에 대해 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또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이날 만료됨에 따라 추가 기소를 단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만료 예정이던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정 교수의 이번 기소는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1일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 의혹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같은 달 23일 구속됐다.

정 교수는 구속 수감 이전 7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6차례 조사를 받는 등 총 1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조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잦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교수 측은 구속되기 전부터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된 뒤에도 안과 치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및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빼돌린 72억원 중 10억원 가량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차명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또 WFM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도 추가 기소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백만원을 허위로 받은 혐의, 자산관리인이던 한구투자증권 김경록 씨를 시켜 증거를 숨긴 혐의 등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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