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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이행축소 '4단계' 실행..."포르도 원심분리기 가동"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21:17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21:17

[두바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이 6일(현지시간)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에 가스를 주입했다. 전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 축소 '4단계' 조처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TV는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관들의 참관 하에 포르도 원심분리기에 가스 주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합의에서는 포르도 농축시설의 전면 가동 중단을 강제하고 있으며,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만 허용하고 있다.

포르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에는 우라늄 농축의 원료인 육불화우라늄 기체를 주입해서는 안 되며 2031년까지 농축 관련 연구를 포함해 모든 활동이 금지됐다.

IAEA는 소속 조사관들이 이란에서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곧 관련 행동에 대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중부 산악지대 지하에 위치한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6일 중 우라늄을 5%까지 농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합의는 우라늄 농도를 3.67%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하고 올해 들어 전면 경제 제재를 가하자 핵합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한 1주년인 지난 5월 8일 1단계 조처로 농축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 육불화 우라늄 기준 300㎏)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후 1단계 조처 60일 후인 7월 7일에 우라늄 농도 상한(3.67%)을 넘길 것이라고 예고하고 이튿날 농축도를 4.5%로 올리는 2단계 조처를 취했다.

이어 3단계 조처로 9월 6일에 원심분리기 관련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했다.

이란은 매 단계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중국·프랑스·독일·미국·러시아 등 서명국들에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산 석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행 축소 범위를 넓히겠다고 경고해 왔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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