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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대상지 90분만에 결정...주정심 '속전속결' 심의 논란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5:59

주거정책심의위원회, 6일 대면회의로 진행
1시간 30분 회의에..."형식적인 절차" 비판
반쪽 대면회의로 주정심 '거수기' 논란 되풀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번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면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정심 위원이 총 24명인데 예고된 회의 시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찬반의견이 팽팽함에도 불구하고 주정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로 심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오는 6일 오전 10시 개최해 대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다. 주정심은 이와 함께 일부 지방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한다.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위원들 간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회의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못 박으면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8.20. sun90@newspim.com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시간 30분 만에 대면회의를 마치겠다는 것은 결과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의미의 '심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학과 교수도 "수만 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1시간 30분 만에 결정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주정심에서 반대의견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위원들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대면회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등 두 가지 안건을 결정하는 반면, 회의 시간은 제한하고 있어 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부동산 전문가 등 위촉직 민간위원 11명 등 24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 각자 5분씩만 발언하더라도 2시간이 걸린다. 이번 주정심 대면회의가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주정심은 그동안 대면회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거수기' 논란을 빚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13차례 회의 중 대면회의가 열린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서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고려해 대면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주정심 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설명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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