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대학교를 상대로 각종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역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지역 주간신문 발행·편집인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2018년 전국 대학교 16곳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들 대학들로부터 25차례에 걸쳐 6000여만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악용해 대학에 압력을 넣고, 청구사실을 취하하거나 악의적 기사를 쓰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봤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량이 학교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방대했고 피해 학교 측이 '광고비를 지급할 테니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하면 곧바로 응했던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행위를 적법한 권리 행사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공개 청구 후 광고비를 받고 더 이상의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공갈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립대학의 회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해 취재 목적으로 여러 대학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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