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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약점 조준한 美 '홍콩 인권법', 대중국 제재 수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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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관련자 미국 입국 거부, 미국 내 자산 동결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 박탈도 가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단계 합의안' 도출로 오랜만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중국과 미국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홍콩'을 둘러싸고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됐다. 16일 겅솽(更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격하게 분개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중미 관계가 훼손되고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중국이 이토록 '분개'하는 것은 이 법안이 중국의 가장 취약점 중 하나인 인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의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홍콩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 로이터 뉴스핌]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 국무원은 매년 국회에 홍콩 자치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 규정 준수 여부다. '홍콩정책법'은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홍콩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홍콩은 기술 접근, 비자,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정책법'은 만약 중국 정부의 행위가 홍콩 자치와 인권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 인권법'은 경제 특권 해제와 함께 추가 제재 사항을 포함시켜 구속력을 대폭 강화했다. 

'홍콩 인권법'은 비자 제도를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한다. 선거·인권·사법 독립과 법치정신 수호를 위해 비폭력 항의에 참가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체포·구류 혹은 기타 정부 탄압에 시달린 인물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비자 거부를 금지했다. 또한, 이 법안은 홍콩 내 미국 국민과 기업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중국 인사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거부와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미국 대통령은 120일 이내에 홍콩 정부에 이들 인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의 개정 보완판으로 볼 수 있다. '홍콩정책법'은 징벌적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으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만 폐지할 수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채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홍콩 인권법'을 통해서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는 중국 책임자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까지 더해져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홍콩 내 민주인사에 대한 보호 조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민주주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홍콩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획득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홍콩 인권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 투표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외신들은 상원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 발효에 '성공'할지 아직 미지수다. 

홍콩의 민주주의 수호 시위와 중국 인권침해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의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올해 9월 11일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위구르 인권 정책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에도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티베트 정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는 미국 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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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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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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