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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약점 조준한 美 '홍콩 인권법', 대중국 제재 수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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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관련자 미국 입국 거부, 미국 내 자산 동결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 박탈도 가능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단계 합의안' 도출로 오랜만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중국과 미국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홍콩'을 둘러싸고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됐다. 16일 겅솽(更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격하게 분개한다"라는 표현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드러내며, 이로 인해 중미 관계가 훼손되고 미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중국이 이토록 '분개'하는 것은 이 법안이 중국의 가장 취약점 중 하나인 인권 문제를 빌미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의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홍콩 시위대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사진= 로이터 뉴스핌]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 국무원은 매년 국회에 홍콩 자치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 규정 준수 여부다. '홍콩정책법'은 중국과 차별화된 경제 특권을 홍콩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홍콩은 기술 접근, 비자, 무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홍콩정책법'은 만약 중국 정부의 행위가 홍콩 자치와 인권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홍콩에 대한 경제 특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홍콩 인권법'은 경제 특권 해제와 함께 추가 제재 사항을 포함시켜 구속력을 대폭 강화했다. 

'홍콩 인권법'은 비자 제도를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한다. 선거·인권·사법 독립과 법치정신 수호를 위해 비폭력 항의에 참가했다가 중국으로부터 체포·구류 혹은 기타 정부 탄압에 시달린 인물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비자 거부를 금지했다. 또한, 이 법안은 홍콩 내 미국 국민과 기업의 보호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중국 인사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거부와 미국 내 자산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발표되면 미국 대통령은 120일 이내에 홍콩 정부에 이들 인사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홍콩 인권법'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의 개정 보완판으로 볼 수 있다. '홍콩정책법'은 징벌적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국이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으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만 폐지할 수 있을 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채택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홍콩 인권법'을 통해서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는 중국 책임자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까지 더해져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홍콩 내 민주인사에 대한 보호 조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민주주의 정치 활동에 참여한 홍콩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획득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홍콩 인권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상원 투표와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다. 외신들은 상원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을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최종 발효에 '성공'할지 아직 미지수다. 

홍콩의 민주주의 수호 시위와 중국 인권침해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 의회는 초당적 차원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올해 9월 11일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위구르 인권 정책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건설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7월에도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티베트 정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국의 인권 침해를 견제하는 미국 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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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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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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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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