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심한 연립주택 지원 규모 19세대에서 '150세대' 확대
[수원=뉴스핌] 경기 수원시의회 유재광(자유한국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14일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원도심에서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 건축물 중 연립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해도 지원을 못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을 기존 ’원도심 내 노후주택‘에서 ’수원시 전역의 노후주택‘으로 규정해 노후도가 심한 원도심 외의 지역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기존 ’19세대‘로 제한한 내용을 ’150세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 의원은 “현재 연립주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이 19세대 이하로 제한되고 있어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은 노후도가 심해도 지원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해 쾌적한 공간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jea06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