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7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에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 A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의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수사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조 변호사는 "A 씨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돈거래 및 성추행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방송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도 없고 어이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선거자금, 미투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다”며 “소가 웃을 일이라 처음엔 웃었지만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도 웃을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10억이든, 100억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생산하는 주체 뿐 아니라, 유포하는 주체까지 모조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