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사망 이르게 한 결과 중해...평소 유대관계 없던 점 참작"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병든 아버지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매정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유기 혐의로 기소된 나모(6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나씨의 부친(83)은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쯤 자택 현관문 앞에서 쓰러졌다. 당시 나씨 부친은 당시 신장제거 수술 및 고령으로 인해 복부에 소변주머니를 착용했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가 활력징후 체크 및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나씨는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나씨는 같은달 19일 오후까지 부친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도 모자라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나씨 부친은 사망에 이르렀다.
나씨는 사업에 실패한 이후 5년 전쯤부터 부모 집에 들어와 살았지만, 서로 기본적인 유대관계가 없이 각자 생활했다. 나씨 부모는 불화도 심했으며, 다른 자녀도 부친이 거동이 불편해진 약 2년 전부터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도 중하
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부친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죄스러움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모친을 정성으로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