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피해자 보상 및 한일 간 외교 협상 촉발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을 2+2(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 형태로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된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한·일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이 출연해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한·일 간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설치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기업의 출연에 따른 기금의 조성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원활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 규정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공탁 △지급 및 공탁 시 정부의 구상권 획득 등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이 법만으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출연금이 당연히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국 정부 간 협상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강제징용손해배상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법안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한일 갈등의 뇌관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합리적인 대응 대신 지소미아 파기, 수출규제 맞대응, 교류·협력 단절 등의 감정적 대응만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국회에서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홍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입법의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일본 측의 사과와 피해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17년 발의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기금법은 기존의 인권재단 설립법이 발의된 이후,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이라는 변경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라며 “기금법에 따른 법원 판결 확정 대상자를 제외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기존의 인권재단 설립법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기금법안이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으로써 한일 간 갈등을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입법적 해결 방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