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신증권 노조 "경영진, 전 노조지부장 보복징계"...사측 "정당한 징계"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복직노동자 보복성 중징계 규탄 기자회견 열어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대신증권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 7월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섰다고 26일 주장했다. 최근 회사가 내린 전 노조 지부장 정직 결정이 앞선 기자회견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얘기다. 회사 측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절차라고 일축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이날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동조합 지부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26일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이 지난 7월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노동자 보복성 중징계를 내렸고 주장했다. 2019.09.26. rock@newspim.com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지난 24일 대신증권 경영진은 인사위원회에서 이 전 지부장의 정직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 사유는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이 전 지부장 징계는 보복행위가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후속 징계절차"라며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로 인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임직원이 있어 개선사항 요구 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추가 징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이 전 지부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이 전 지부장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올 1월 복직했다.

이 전 지부장의 과거 면직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는 이씨가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적시한 게시글을 공개 상태로 둬 회사 및 관련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하나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을 들어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며 "노사가 합의에 이른지 일주일도 안 돼 이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7월 25일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증권업계에서 제기된 첫 사례였다.

노조는 경영진이 사내 공문을 통해 상당수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명단을 공개하고,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WM Active PT 대회'를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T 대회 대상 직원 명단을 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업직원이나 전략적 성과대상자 등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125명이었다는 것.

당시 노조 측은 "경영진이 PT 대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경영진이 행사를 강행한다면 지부는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노동조합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대신증권 노사는 지난달 29일 노사합의를 도출했다. 경영진은 2018년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에서도 노동조합 쪽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사안으로 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재징계해 보복하려 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징계를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