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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1년] ⑦압박전술 높이는 北, 미사일 도발‧함박도 군사시설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6:07

“北, 9‧19 합의 위반” 비판 봇물
국방부 “‘한반도 긴장완화’ 취지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9일 평양정상회담 및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북한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9‧19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유도탄을 보고 있는 김 위원장.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또한 고도는 약 37㎞, 비행거리는 약 450㎞,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이상인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北, 2019년 총 10번 도발…모두 신무기
    ‘대한민국 지번’ 함박도에 군사시설 구축 의혹까지

북한은 2019년에만 10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5월 4일(함경남도 호도반도) △5월 9일(평안북도 구성) △7월 25일(함남 호도반도) △7월 31일(원산 갈마) △8월 2일(함남 영흥) △8월 6일(황해남도 과일) △8월 10일(함남 함흥) △8월 16일(강원 통천) △8월 24일(함남 정평) △9월 10일(평안남도 개천)에 발사체를 쏘아 올려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2회만 더 도발하면 연간 12회의 도발을 했던 2017년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들 면면을 보면 모두 북한이 이전에 선보인 적 없던 신무기들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북한이 스스로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등이 북한이 2019년 들어 쏘아 올린 발사체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인천 강화군 함박도에 군사시설을 지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언론 보도와 국방부 입장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를 가진 함박도에 레이더, 관측소 등을 설치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갖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정경두 국방부장관)”,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로 북쪽 관할이고, 국토부‧해양수산부 등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했지만, 일단 현재는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국방부 “미사일 도발, 9‧19 합의에 구체적 규정 없어”
    “함박도 시설, 9‧19 합의 전 공사 시작”이라지만 공사 완료는 2019년 초…논란 불씨 ‘여전’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함박도 군사시설 논란에는 모두 ‘9‧19 합의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함박도 북한 군사시설에 대해 ‘9‧19 합의 위반’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9‧19 합의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우선 미사일‧방사포 도발에 대해서는 ‘9‧19 합의 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의) 구체적인 항목에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함박도 군사시설 논란에 대해서도 ‘9‧19 합의 이전에 감시소 등이 설치돼 9‧19 합의와는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만일 함박도에 군사시설이 있다 해도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9‧19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박도 관련 공사는 2017년 5월(9‧19 합의 체결 전)부터 진행됐고 설계는 그 이전부터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날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은 2018년, 그 다음에 금년 초(2019년 초)까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즉, 9‧19 합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이 함박도 시설 공사를 계속 했다는 것으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신형 방사포 같은 것을 함박도로 가져오면 9‧19 위반이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9‧19 합의는 서로 일정구역 완충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기동 훈련, 포사격 등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함박도에 방사포 등을 들여오기만 하는 것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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