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은 19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광주광역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로 광주광역시는 e스포츠 진흥을 통해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통해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이홍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
현재 광주광역시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30억 시비30억 등 총60억의 예산으로 조선대 해오름관을 활용, 상설경기장을 구축하기로 예정돼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e스포츠 진흥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장이 이스포츠진흥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e스포츠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e스포츠 시설,센터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광주시는 문화관광부의 대한민국 관광 혁신 전략 5대 과제 중의 하나인 e스포츠 상설경기장 조성정책에 맞춰 저변확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e스포츠는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고 첨단문화 확산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므로 광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의결 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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