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폐암 투병 중인 부친에 대한 막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서 이웃 B(61)씨로부터 "술을 왜 이렇게 늦게 사왔느냐"며 뺨을 맞자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이에 B씨가 폐암 투병 중인 이씨의 아버지에 대해 욕설과 험담을 하자, 들고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사망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 개시 후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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