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폐암 투병 중인 부친에 대한 막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사진=순정우 기자] |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서 이웃 B(61)씨로부터 "술을 왜 이렇게 늦게 사왔느냐"며 뺨을 맞자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이에 B씨가 폐암 투병 중인 이씨의 아버지에 대해 욕설과 험담을 하자, 들고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사망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 개시 후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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