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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부터 ‘안전’까지, ‘함께하는 추석’ 만드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19년09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2일 06:00

지하철·버스 운행연장 및 고속버스 증편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명절 위문품비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6일까지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등 함께하는 추석을 준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로시설물, 대형공사장, 화재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추석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한다.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취약지역과 수방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재난 수위별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침수취약가구 전담 돌봄 공무원(3800명), 지역 통·반장 등 지정·운영을 통해 신속한 대피와 응급조치를 돕는다.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교통시설물 사전점검 등 교통편의와 안전수송을 책임진다.

귀경수요가 몰리는 13~14일에는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고속·시외버스는 15일까지 평시대비 28% 증회 운행해 하루 평균 최대 13만명을 수송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5일까지 운영 시간을 4시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심야 올빼미버스는 9개 노선(72대)을 새벽 3시45분까지 운행하며 심야전용 택시는 3124대를 오후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9개 추석 성수품의 물량을 110%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직거래장터 이용 편의성 제고, 성수품 물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장보기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확대한다.

[사진=서울시]

자치구가 추천한 전통시장에서는 15일까지 제수용품 할인행사, 할인쿠폰 증정 등을 실시하고 시장이용시민과 영세사업자 지원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아울러 연휴 동안 저소득가구,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무료양로시설 등 시설입소 어르신 1485명에게 추석 위문금품울 지원하고(1인당 1만원), 거주(생활)시설 입소 장애인 2493명에게도 위문금품(1인당 1만원)을 지원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 총 6411명을 대상으로 합동차례상, 전통놀이 등 추석맞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석 명절기간 노숙인 시설 41개소를 통해 1일 3식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결식 우려 아동 2만8333명에게 지원되는 무료급식은 연휴기간인 12~15일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지원과 함께 일반음식점 이용과 도시락 배달 방식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휴기간 진료공백이 없도록 당직·응급의료기관 480개소와 휴일지킴이약국 1164개소을 운영하고 120다산콜센터 24시 운영과 성묘객 편의제공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한다.

연휴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해 무단배출을 막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청결기동대 활동 및 환경 미화원 특별근무 실시를 통해 도심 청결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은 “추석 연휴기간 시민건강과 안전 확보, 취약계층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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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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