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北 김정은, 방북한 中왕이 '패싱'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의식…북중 간 요구·수용 엇박자 가능성도"
"中에 대한 불만 표출" vs "북중 이상 신호 판단 섣불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박3일 일정으로 방북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다.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왕이 부장의 방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욱 주목 받았다. 김 위원장과 만나 중국의 중재 역할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수장이 직접 북한을 찾아 북측의 최고지도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은 20년만의 일이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만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각종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흘간 北 머문 왕이 中외교부장, 김정은 면담은 '불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왕이 부장이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인사를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에게 각각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고만 전하며, 왕이 부장과 김 위원장 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결국 왕이 부장은 사흘간의 방북 일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부위원장만 만났다.

1999년 10월 탕자쉬안(唐家璇) 당시 외교부장이 방북해 김정을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선례가 있지만 북중수교 70주년(10월 6일)을 앞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패싱'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성묵 "美 의식했을 듯…북중 간 요구·수용 엇박자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중 갈등 및 북미대화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 고려 △당초 실무차원 방북 △북중 간 요구와 수용의 '엇박자' 가능성 등에 주목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중 간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가뜩이나 미국과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중국이 방해꾼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미국을 의식한 조치일 수도 있다"고 했다.

문 센터장은 "실무차원에서의 방북이니까 김 위원장까지 나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중국에 뭘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북중 간 무역전쟁 국면 속) 중국이 북한의 필요를 채워주기가 어렵다"며 "말로는 동맹과 우의를 다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편함이 묻어있는 방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재천 "中에 대한 불만 우회적 표출…김정은의 전략적 판단"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사흘간의 일정으로 방북했다는 것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단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실무차원 성격이었다면 1박2일 일정으로 방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왕이 부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회피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역할 등을 두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또 다른 측면에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왕이 부장을 안 만나도 전략적으로 특별하게 불리한 게 없다"며 "중국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더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일 수 있고, 미국한테는 소위 '시진핑한테 붙나'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양갑용 "실무차원 협의, 굳이 만날 필요 없어…북중 이상 신호 판단은 섣불러"

반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와 특별한 구두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격이었으면 당연히 김 위원장을 만났을 것"이라며 "하지만 다음 달로 점쳐지는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의전 등 실무절차를 협의하러 간 것이면 굳이 김 위원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지방시찰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애초에 만나는 거였으면 사전에 조율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왕이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났으면 따듯하게 환대하는 그림이야 좋겠지만, 안 만난다고 해서 북중 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건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책임연구위원은 '북중 수교 70주년과 중국 건국절(10월 1일)을 맞아 10월 초에 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교가의 관측에 대해서는 "10월 6일 방중설이 가장 유력하다"면서 "시 주석이 6월에 방북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방 형태로 방중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