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금액 규모는 92억8100만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주민들의 피해 보상금 신청 규모가 약 9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최종적으로 전체 29만1000개소 피해 대상 중 14.2%인 4만1290건이 접수됐다. 보상 금액 규모는 약 92억8100만원이다.
전체 접수 건수 중 일반시민 신청은 4만485건, 소상공인은 805건으로 집계됐다. 보상 금액 규모는 일반시민 64억7603억원, 소상공인 28억535만원이다.
평균적으로는 일반시민이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이 업체별 348만4910원 수준의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9월 중 우선적으로 전체 보상접수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하여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 할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신청 유형이 다양하여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인천시가 '수계 전환'(물길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과도하게 높아져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비롯됐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