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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보상금 93억원 육박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7:07

전체 29만 1000개소 중 14.2% 수준인 4만1290건 접수
피해보상 금액 규모는 92억8100만원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주민들의 피해 보상금 신청 규모가 약 9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는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최종적으로 전체 29만1000개소 피해 대상 중 14.2%인 4만1290건이 접수됐다. 보상 금액 규모는 약 92억8100만원이다.

전체 접수 건수 중 일반시민 신청은 4만485건, 소상공인은 805건으로 집계됐다. 보상 금액 규모는 일반시민 64억7603억원, 소상공인 28억535만원이다.

평균적으로는 일반시민이 세대별 15만9960원, 소상공인이 업체별 348만4910원 수준의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인천시>

인천시는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9월 중 우선적으로 전체 보상접수 서류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하여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안내 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신청 유형이 다양하여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인천시가 '수계 전환'(물길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압이 과도하게 높아져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비롯됐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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