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 거래소 기심委,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신장세포 기재 중과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9:34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7:41

거래소 "고의 아니라도 잘못 기재된 사실 변함 없다"
코오롱티슈진 상폐될 경우 소액주주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유림 전선형 기자 =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8일까지 기심위의 상위조직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일(9월 18일까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론을 확정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최종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를 당일 장 종료 시까지 정지시킨 바 있다. 식약처가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코오롱생명과학은 거래가 바로 재개됐으나,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상장 당시 제출한 코오롱티슈진 자료의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달 26일까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었으나,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해준 상태다. 

하지만 결국 이날 진행된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인보사 2액의 성분을 ‘연골세포’로 잘못 기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영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두 가지 사안이 관건이었다. 하나는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인데,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가 돼있었다. 또 상장심사 청구할 당시 미국에 임상 시험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때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 아니었다"며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않고 잘못 기재된 건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고, 상장심사 승인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상무는 “잘못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 알고 있었는데도 허위로 기재했으면 고의고, 회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상장 심사청구 서류 당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거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기심위에서는 상폐를 결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상장 허위서류 제출 시 실질심사 기준은 △허위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해당 법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허위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한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이 가능했던 유일한 모멘텀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 및 시판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2017년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공모 자금 2025억원 중 1994억원을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및 운영자금에 사용한다고 투자설명서에 공시했다.

미국 임상 3상 진행비용은 의약품 위탁생산(CMO) 임상시료 생산 용역비,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용역비, 임상시험실시기관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자금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기타경비, 인보사 공정개발을 위한 경상연구개발비 등이다.

특히 회사 측은 “인보사는 ‘동종유래연골세포’와 ‘TGF-β1을 생성하도록 형질전환된 동종연골세포’로 구성된다”며 “이 두가지 세포를 3대 1로 배합해 관절강에 투여함으로써 골관절염을 치료하고자 개발된 세포유전자 치료제다”고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TGF-β1을 생성하도록 형질전환된 ‘동종연골세포’가 아니었고, 293세포였던 것이다. 미국 유명 세포은행의 가이드라인에는 293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바이러스 증식에 사용하고 사람 치료 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의약품의 주요 치료 성분으로 작용되는 세포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보사’는 국내서 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가 취소된 데 이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도 전격 중단된 상태다.

한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약 5000억원이다. 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 27.26%, 이웅열 회장 17.83%, 코오롱생명과학이 12.57%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비율은 36.66%이며, 총 5만9445명이 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코오롱 주요 계열사뿐만 아니라 몇만명의 소액주주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