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과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시장과 정치인들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로 규정되면서 여러 정책적·재정적인 한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박완수 국회의원]2019.8.26. |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수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는 동안 정권의 기조에 따라 휘둘리는 등 정권의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의 규모와 기능이 다원화된 데 비해 행정 조직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만 계층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시정연구원 최병대 원장의 진행으로 김진표 의원과 박완수 의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한국행정학회 김동욱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진광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