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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아무도 몰랐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美 설명 여부도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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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NSC 직전까지 ‘재연장’ 전망 우세
靑, ‘日 대화 거부’ 강조하며 정당성 부여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도 美 즉각 항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지 나흘이 지났으나 26일에도 지소미아는 정치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특히 정부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는 등 앞으로 결정 과정과 해소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결정하는 기한은 지난 24일이었다. 정부는 그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지소미아 관련 답변을 대신해왔다.

24일보다 이틀 빠른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린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NHK방송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보도하고 있다. [출처=NHK]

◆"윤전기 세우는 게 좋겠다"…발표 직전 반전 시사

당초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것이란 예상이 더 우세했다. 한일 간 역사·경제 분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 분야로 전장을 넓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지소미아 자체의 효용도 분명 있으며 미국이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지지해온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22일 오전까지도 협정은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 정도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난 22일 NSC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3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1시간 더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국민 여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누구도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NSC가 열린 당일에 지소미아 종료 의견이 대세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최고위층에서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면서도 “22일 당일에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낮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유송화 춘추관장이 지소미아 관련 발표에 앞서 취재진에 “윤전기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정부 결정이 기존 예측과 다른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에 대화 제의를 했으나 일본이 번번히 거절했으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일본에 알려줬으나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화 노력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가 앞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자존심을 명분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둘러 결정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있은 22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즉흥적 결정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통신 뉴스핌]

◆아베는 트럼프 만나는데…한미 소통 부재 우려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NSC에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재연장을 주장했으며 다른 참석자들은 종료 의견에 더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문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우리 측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했으며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이례적으로 발표 당일(미국시간 기준)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실망했다”고 밝혀왔다.

당초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자체에 대해선 미국이 한일 간의 일로 보고 당장 표면적인 반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소통과 이해’ 부문에서 직설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점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에 ‘가능성’은 언급한 적 있으나 재연장에 더 무게를 뒀을 것 같다고 익명의 전문가는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의 반발이 쏟아지자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당국 간 소통 부재는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적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22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 중간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모르겠다. 한국 정부와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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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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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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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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