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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2020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접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2:00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전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
고용부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20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왔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임금 분야'에서 우수기업 평가기준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 등을 따진다. '일생활균형 분야'는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 '고용안정 분야'는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고용창출,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이고 이중 66.7%가 청년으로(기업 당 평균 8.1명), 일반 기업 대비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포인트(p) 더 높았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료=고용노동부]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에 이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이미 결격요건을 통과해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전 분야에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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