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통영시는 12일 제58회 통영한산대첩축제와 연계해 도남관광단지 축제장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영시와 통영소방서,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안전모니터봉사단, 심폐소생술봉사대 등 안전단체 회원들 150명이 참석한 이날 캠페인에서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4만원→8만원)된 점을 집중 홍보했다.
김용우 안전도시국장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작은 위험에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안전예방을 생활화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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