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전 안내 첫 실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에 주식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사전안내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보유자료를 활용해 대주주를 확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납세자의 어려움이 대폭 해소됐다.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홈택스를 통해 미리 채워줌으로써 신고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던 납세자의 불편함이 해소됐다.
또 주요 탈루 유형·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납세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를 제공해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덜게 됐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성실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