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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67만명 인정…수급자 1인 월 108만원 혜택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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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노인 장기요양 전년 대비 14.6% 증가
65세 이상 인구 대비 8.8%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7599원
요양보호사 11.5%, 사회복지사 20.3% 증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전체 노인의 8.8% 수준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 1인은 총 급여비의 89% 수준인 108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5일 발표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지난해 8.8%로 상승했다.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이었으며,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고 3등급 31.5%, 2등급 12.6%, 5등급 8.0%, 1등급 6.7%, 인지지원등급 1.7%가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이 총 6조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늘어났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6조2992억원 중 재가급여는 3조434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였으며, 시설급여는 2조8648억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2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8%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8725억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하였다. 직역별로는 직장 98.8%, 지역 97.9%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전담형 기관 등 인프라 확충,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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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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