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철회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늦게 공시한 리퓨어유니맥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2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라며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5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철회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늦게 공시한 리퓨어유니맥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2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라며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5일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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