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1일 거래소는 레드로버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공시번복 2건이 있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제12회차 및 제13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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