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있는 안장대상자의 신청 연령 상향
보훈처장에 신청…총리령으로 정한 서류 첨부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80세가 넘으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앞서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본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병적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사망한 뒤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 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도 원하면 생전에 국방부장관 혹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 안장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 날 심의‧의결한 안건으로는 직계존속‧비속 등의 사망 시 재외공무원이 공관장 등의 허가 없이 일시 귀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위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오는 11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운영비 및 경호경비 등을 위한 예비비 222억 8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이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