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에너지 효율등급 5등급이하인 노후 경유차는 서울 4대문 안인 한양도성 내부에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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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의 세부 실행방안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내달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요일에 상관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는 서울 한양도성 내부로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시범사업인 만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없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시간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2월1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12월 이후 저공해 장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기 차량의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효율적인 노후 경유차 모니터링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자동차통행관리통합플랫폼'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자동차통행관리통합플랫폼에서는 도성 진입지점 48곳에서 통행제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면 곧바로 해당 차주에게 문자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또 시밤 단속 기간에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 예고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5등급 차량 지원을 위해 추경 포함 총 2400억원의 시비로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 보조금 한도액을 올해 한해만 기존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폐차보조금만 지원했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공해 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