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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방치폐기물 처리 속도…연내 17.3만톤 전량 처리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4:16

조명래 환경장관,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
20일부터 본격 처리 시작…선별 후 열회수 재활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경북 의성지역의 방치 폐기물 17만3000톤 전량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이 21일 오후 2시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과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가운데)과 박남춘 인천시장(왼쪽)이 17일 오후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사업소를 찾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 대응상황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19.06.17 mironj19@newspim.com

이날 현장을 찾은 조명래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A업체 사업장에는 지난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려 17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현재 A업체는 지난 5월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취소됐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과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의성군은 장마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해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관측을 통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업계 관리감독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7일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원인자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약 26만 5000톤(22.1%)을 처리 완료했으며, 연내 전량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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