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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요건 '법적절차' 완료

기사입력 : 2019년06월09일 11:07

최종수정 : 2019년06월09일 11:07

강동, 송파, 노원 등 3개 구청 동의서, 서울시 동의서 함께 전달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했다.

[자료=경기도]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가 완료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와 해당 시군, 인천시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수도권 상생·협력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적극 협조해줬다. 향후 명칭개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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