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과 공직선거는 공익성,투명성이 최우선 시 되야함에도 선거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은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군정에 작은 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주민들은 "민관군 협력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는데 예상보다 무거운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한 주민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등 군정이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직사회에도 파문이 일고 있다. 군청 조직 개편을 앞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자 공무원들은 향후 재판 과정과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군수는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20명에게 법정 수당외 5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 방어권 보장차원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 관계자는 "2·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대법원 최종심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