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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범죄·무고 혐의’ 윤중천 ‘구속’...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22:14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22:14

서울중앙지법, 22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원 “범죄사실 상당부분 혐의 소명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밤 10시께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 관련 성범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청구한 윤 씨의 구속영장에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자신 및 지인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을 포함했다.

특히 이중에는 김 전 차관이 관련된 혐의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가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 씨를 강간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최근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동영상 관련 사진’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11월에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사단은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검찰은 이 씨가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계산했다.

윤 씨가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단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전 차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씨가 윤 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남은 과제다.

김 전 차관이 이 씨의 억압된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이용했다는 윤 씨의 진술을 확보할 경우 성범죄 수사는 급속하게 진전될 수 있다. 그러나 윤 씨는 성폭행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진술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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