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남성 구조 중 경찰관 2명도 화상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6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했던 빵집 여주인을 살해한 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오후 2시5분쯤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A(65)씨가 여주인 B(5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몰고 400m가량 달아나다 빵집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쫓아오자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당시 차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몸과 차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2명은 불타는 차에서 A씨를 구조하던 중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년 전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B씨를 스토킹 해 왔다. 이후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한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풀려났다.
경찰은 A씨가 출소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씨 빵집 근처에서 A씨 행적을 수시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터카로 빵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렌터카를 몰고 빵집에 온 A씨는 범행 후 근처에 미리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바꿔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가게에서 남자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빵집에 들어간 뒤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분신에 쓸 인화 물질 등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치밀하게 준비한 보복살인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A씨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cty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