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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 회장 "도전과 혁신의 DNA를 조직 전반에 뿌리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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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변화에 적응할 것 강조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혁신적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여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허창수 GS 회장은 15일 오전 역삼 GS타워에서 열린 제10회 GS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상의 변화를 잘 읽어 이를 사업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일상적인 프로세스부터 회사 전체의 조직문화까지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켜가야 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시스템이라도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도전과 혁신의 DNA를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수 GS 회장 [사진=GS그룹]

이어 "변화와 혁신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소수의 참여자만 이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조직원 개개인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일상에서 체험하고 그런 경험이 쌓여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질 때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의 움직임과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장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잘 살펴서 그 변화의 맥락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밸류 크리에이션 포럼이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들다 보니 고민의 깊이와 성과의 수준도 한층 나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끊임없는 열정과 과감한 도전이 지금껏 조직의 역량을 키워왔으며 앞으로도 GS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이라고 올해로 10년회를 맞은 GS 밸류 크레이이션 포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 EPS, GS E&R, GS파워, GS글로벌,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들이 9가지 주제에 대한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GS칼텍스는 미주산 원유에 불산물 제거기술을 도입해 수익성을 향상 시켜 연간 120억원의 원유도입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발표했다.

GS리테일은 'GS25'의 커피브랜드인 카페25에 사용되는 코팅제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해 연간 1억개의 컵을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 외 GS홈쇼핑은 자기주도적 학습강화를 통한 HR개선 사례, GS E&R은 해외 쿡스토브 보급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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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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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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