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부 개정 고시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에 제정되어 각종 조세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군에 따르면 헌장 제정 이후 세무조사 연기권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 되었으나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더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개정 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때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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