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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휘발유 65원 인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15

경유는 리터랑 46원 인상효과
정부,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
11월 말까지 매점매석 신고접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15%에서 7%로 줄어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5% 인하했던 유류세 탄력세율을 오는 7일부터 8월 말까지 4개월 동안 7%로 축소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6원씩 출고가격이 각각 인상된다. 소비자가격도 시차를 반영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부터는 유류세가 원래대로 환원된다.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씩 각각 오르게 된다.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120%를 초과하는 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오는 11월 말까지 신고를 받고 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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