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휴·폐업시엔 타 업체에 유·무상 양도토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 학대 재발을 막고 동물원·수족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 학대범에게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맹 의원은 “동물 학대 행위가 상습적이고, 그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심리 진단과 치료,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동물원·수족관 관리법 개정안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 휴·폐업시 업주가 보유생물 관리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휴·폐업 할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동물들을 다른 동물원·수족관에 유·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동물들을 다른 동물원·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맹 의원은 “동물원·수족관 서식환경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전시관 운영이 어려울 때 그곳 동물들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지자체가 조치를 내리기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를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