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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미뤄지나...맥주 업계 "종량세 전환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5:59

기재부,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 발표 다음 달로 연기
업계 "맥주 종량세 시행 안되면 국내 맥주 산업 고사"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주세법 개정안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만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수입맥주 공세로 국내 맥주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종량세 전환을 서둘러야한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오는 29일 정부는 주류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주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다음 달 초로 미뤄졌고 또 다시 주세 개편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맥주 업계는 이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종량세 전환을 대비한 준비를 끝냈다”며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캔 1만원에 들어가는 맥주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증세 없는 세율 산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맥주 품목만 종량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주세법 개편안에는 맥주 품목만 종량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맥주의 경우 국산과 수입품 간 역차별로 피해를 입는 대표 품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수가 높은 여타 주종의 경우 오히려 가격이 오를 여지도 있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며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수입 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아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17.9%까지 약 4배나 급증했고 이 같은 추세라면 향후 5년 내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맥주제조사들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맥주 제조사의 경우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약 7500개의 일자리 손실, 6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회 입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조속히 주세법 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 자료]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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