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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없는 시멘트 업계...지역자원시설세 통과여부 '비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08:59

주요 시멘트 6개사 모두 영업이익 감소...두 자릿수 하락도 많아
시멘트 1t당 1000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시멘트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재작년부터 계속된 건설경기 부진과 시멘트가격 하락으로 모든 업체가 수익 감소를 겪은 상황에, 각종 환경부담금이 더해진 탓이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업계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추가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들은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양회(-1.59%)와 성신양회(-9.23%)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들은 두 자릿수 감소를 겪었다. 한일시멘트는 영업이익 411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48% 감소를 기록했고, 삼표시멘트는 7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 하락했다.

이같은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됐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설 경기 부진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했고, 골재나 레미콘업도 함께 부진하면서 실적 감소 폭이 더 커졌다"며 "시멘트 가격이 6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것도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시장 전망은 어둡다. 우선 수요가 증가할 만한 요인이 없다. 올 초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 계획이 확정됐지만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였던 남북경협도 좀처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올해 시멘트 예상 출하량이 지난해의 5000만t에 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종 규제가 연이어 적용되고 있는 점도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업계는 연간 200억원 안팎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부과금(연간 650억원)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도 시행된다. 다 합치면 내년에만 1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을 과세대상으로 신설하고, 생산자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있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시멘트 1t당 10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며 업계 전체로 환산하면 연 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업계는 이중 과세라는 입장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이미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생산품인 시멘트에 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자원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산품인 시멘트에 부과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모습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의 통과 여부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올해 4월까지 세율 조정을 합의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과를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는 국회가 열리는대로 논의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가 멈춰선 상태지만 상반기 내에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낮은 시멘트 가격과 건설 경기 부진, 각종 규제가 맞물린 업계는 이미 대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업계는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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