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명수배자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전무곤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작년 연말 지명수배자에게 차량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열린다.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등 혐의도 받고 있는 A 경위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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