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양상현 기자 =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허위 신고) 혐의로 A(3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30분께 '구리역에 폭탄'이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자메시지로 경의중앙선 구리역에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한 끝에 약 2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지적장애2급인 A씨는 지난 3월에도 '왕십리역에 폭탄설치'라는 내용의 신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인계 조치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