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교정당국이 수용시설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가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10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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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갑작스럽게 부모와 헤어지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교정당국은 신입 수용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예정이다. 수용자가 보호조치를 의뢰하면 교정시설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여성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대에만 장소변경접견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남성 수용자도 접촉차단시설 없이 미성년 자녀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아울러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인력 부족, 교정시설 노후화 등 문제에 대처하고 구금 시설 확보와 수형자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형 집행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법 개정으로 무인비행장치, 이른바 ‘드론’이 교정시설 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추가된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