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맞벌이가구 증가 및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로 인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연장 및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35개소를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평일은 기준 보육시간을 경과해 최대 자정 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30분 부터 자정까지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시는 지정시설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들의 부모에게도 월 80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바우처 돌봄(월15시간)’, 저소득층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보육(1일 4시간)’도 추진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