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준석 이재만 똑같이 징역 3년은 합당하지 않아”
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성화 수습기자 = 수사 편의를 대가로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대표는 선고 뒤, 재벌 회장들은 집행유예로 빠져나간다며 재판부에 반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준석과 이재만 두 사람 사이 상대적 양형 보면 뇌물수수자인 이재만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법정형 가중, 이준석 공여자의 경우 특별법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사건 뇌물공여자 수수자 사이 양형기준이나 실제로 처단형이 이루어지는 상대적 양형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들에게 똑같이 징역 3년 선고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법정 선고 뒤, 이 대표는 “재벌회장들은 뇌물주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저는 대가도 없이 (징역) 2년을 받아야 하나”라며 “재벌회장들과 일반사람들은 틀린 것인가”라며 재판부에 반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이재만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면서 “그에 따른 대가나 이득을 바라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것은 피고인 지인의 진술뿐인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전 팀장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그의 변호인은 “무엇을 부탁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일절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실질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엄한 형벌이라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루설이 불거진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경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가족과 지인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년여간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서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죄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팀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71만원을 선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