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법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병용 후보캠프(현 의정부시장)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윤지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 때 안병용 후보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다. 그는 안 후보 당선 뒤 선거 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 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인쇄물 도안료 454만원과 인쇄·발송비 300만원, 게시비용 133만원 등 총 887만원을 회계 보고서에 빠뜨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2억 1600만원) 초과를 우려해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범죄를 인정하려면 고의로 수입·지출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돼야 한다. 피고인은 이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도 도안료를 회계 보고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자 이번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선거 캠프에 1800만원가량의 여윳돈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후보캠프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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