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지호 수습기자 = 후배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항의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들끓는 여론으로 청와대는 조만간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13일 오전 현재 2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서 언급된 사건은 가해자 B군(18)과 C군(17)이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A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강요하고 성폭행한 뒤 방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B군 등은 A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강간했고,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이들이 자리를 떠난 뒤 모텔에서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를 넘어 심각한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피해자 A양의 친구는 "사건 이틀 전 가해자들이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며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남겼고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중 한 명은 연행 도중 일을 시킨 후배를 노려보는 등 속죄는 하지 않아 보였다”며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다.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는 국민청원에 대해 한달 내에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permai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