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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사, 김영미 롯데피해자연합회장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7:35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롯데상사가 '롯데가 쌀공장 설립 및 제품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사문서위조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5월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한 김영미 대표는 현재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을 겸하며 롯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04년 롯데상사로부터 대량으로 쌀을 구매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미곡 종합처리센터를 설립했지만, 롯데 측이 약속을 불이행해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에서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가나안RPC에게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했던 일본 가네코 社 대표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김영미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이 서울 종로구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롯데 갑질 규탄집회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더.[사진=뉴스핌]

공개된 편지에는 위 내용 외에도 롯데상사가 일본 가네코사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가나안RPC에 판매하도록 요청했다는 것과,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사를 방문했다는 것 등이 일본 가네코사 대표 명의로 작성돼있다.

이에 롯데상사 측은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밝혀 왔으나, 김 대표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급기야 지난 6일 일본으로 건너가 기자회견을 하자 결국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이다.

롯데상사 관계자는 “편지공개 이후 롯데상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사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 社 대표이사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 11월경 김영미 대표가 가네코사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상사는 김 대표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갑질피해자-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서 추혜선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영미 롯데피해자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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